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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용도가 정해진 국가의 예산이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간 뒤에 부득이하게 필요하고 불가결한 경비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예산을 추가 변경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거쳐 집행하는 예산이다.
2. 한국
헌법 제56조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및 제89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될 때에는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그 관리방안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17.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 2015.
12.
15.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②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국가재정법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정부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로 예산, 즉 나라의 수입과 지출계획을 짜고 이에 따라 재정활동을 한다.
그런데 연도 중에 이 계획을 바꿀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추경예산은 ①세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었거나 ②예기치 못한 지출요인이 생겼을 때 편성해 국회 동의를 받아 집행한다.
가뭄이나 장마철 홍수로 인한 수해 등 자연재해를 복구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
IMF 외환위기 직후에는 주로 구조조정과 실업대책 재원 확보를 위해 추경예산이 편성되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별개로 성립되지만 일단 성립되면 본예산과 추경예산은 하나로 통합되어 운영되므로 한 회계연도의 예산총액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합산한다.
주요 재원은 전년도 세계잉여금, 당해연도 세수증가분, 공기업 주식 매각수입, 한국은행 잉여금, 공채 발행수입 등으로 마련한다.
편성횟수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때문에 1년에 한 번으로 끝나는 일도 많고, 2차까지 간 적도 꽤 많지만, 3번 이상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는 일은 드물다.
3차까지 간 것은 1951년, 1954년, 1962년, 1963년, 1965년, 1969년, 1972년, 그리고 2020년 단 8번뿐.
그리고 4차까지 간 것은 단 세 번 뿐으로 1950년과 1961년, 2020년이다.
당연하지만 이만한 일이 있으려면 정말 엄청난 대사건이 터졌다는 뜻으로, 6.
25 전쟁 발발과 5.
16 군사정변, 코로나 19 팬더믹과 기록적인 수해라는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이 일어난 해이다.
헌정 사상 최다 기록은 1950년으로, 무려 7차(!!!)까지 갔다.
당연하지만 전쟁 발발이라는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및 제89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될 때에는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그 관리방안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17.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 2015.
12.
15.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②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국가재정법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정부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로 예산, 즉 나라의 수입과 지출계획을 짜고 이에 따라 재정활동을 한다.
그런데 연도 중에 이 계획을 바꿀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추경예산은 ①세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었거나 ②예기치 못한 지출요인이 생겼을 때 편성해 국회 동의를 받아 집행한다.
가뭄이나 장마철 홍수로 인한 수해 등 자연재해를 복구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
IMF 외환위기 직후에는 주로 구조조정과 실업대책 재원 확보를 위해 추경예산이 편성되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별개로 성립되지만 일단 성립되면 본예산과 추경예산은 하나로 통합되어 운영되므로 한 회계연도의 예산총액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합산한다.
주요 재원은 전년도 세계잉여금, 당해연도 세수증가분, 공기업 주식 매각수입, 한국은행 잉여금, 공채 발행수입 등으로 마련한다.
편성횟수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때문에 1년에 한 번으로 끝나는 일도 많고, 2차까지 간 적도 꽤 많지만, 3번 이상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는 일은 드물다.
3차까지 간 것은 1951년, 1954년, 1962년, 1963년, 1965년, 1969년, 1972년, 그리고 2020년 단 8번뿐.
그리고 4차까지 간 것은 단 세 번 뿐으로 1950년과 1961년, 2020년이다.
당연하지만 이만한 일이 있으려면 정말 엄청난 대사건이 터졌다는 뜻으로, 6.
25 전쟁 발발과 5.
16 군사정변, 코로나 19 팬더믹과 기록적인 수해라는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이 일어난 해이다.
헌정 사상 최다 기록은 1950년으로, 무려 7차(!!!)까지 갔다.
당연하지만 전쟁 발발이라는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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