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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후보 여론조사 출구조사 선거 선거 결과 지지율 개표 당선 공약

by Fact One 2022.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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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필

현직 : 오세훈 / 제33·34·38·39대 (민선 4·5·7·8기)
취임일 : 2021년 4월 8일

2. 개요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특별시의 시장이다.
임기는 4년이며, 최대 3선까지 연임할 수 있다.

3. 특수성

서울특별시의 인구 규모만큼이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과 나라에 미치는 영향력도 매우 크며, 정치적 비중도 아주 크다.
다른 광역자치단체 수장들이 차관급으로 대우받는 데 비하여, 서울특별시장은 유일하게 장관급으로 대우받는다.
이는 조선시대에도 비슷했는데, 관찰사(지금의 도지사) 등은 참판(차관)급(종2품) 대우를 받았지만 한성부판윤(지금의 서울시장)은 판서(장관)급(정2품) 대우를 받았다.
일제강점기에는 경성부가 된 특성상 경성부윤이라고 불렸다.
2010년대 중반 이후 경기도 인구가 서울특별시를 추월하기는 했지만, 서울특별시장의 위상이나 특별대우는 달라지지 않는다.
서울특별시장은 '수도의 시장'으로서 정치적 영향력 외에도 지방자치법 상 특례를 인정받아 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일부 특례를 적용받지만, 경기도지사는 다른 도지사와 같이 지방자치법만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다른 광역지자체의 경우 지방채 발행이나 자치사무의 감사를 행안부장관이 하지만 서울시는 행안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국가공무원의 임용 및 징계 등은 해당 주무부처 장관에게 있으나 대통령령에 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이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장관급의 대우를 받는다고 해서 명목상 서열까지 다른 광역자치단체장보다 높은 건 아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서울특별시장이라고 특별히 권한이 더 크지도 않으며, 발언권도 똑같이 받는다.
서울특별시가 설립하고 운영 중인 서울시립대학교의 운영위원장을 당연직으로 맡고있다.
이 운영위원장을 이사장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심심찮게 보이는데, 서울시립대학교는 아직 법인화가 되지 않았으므로 이사장은 잘못된 표기이다.

4. 가장 강력한 독이 든 성배

특이하게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사람은 그걸 끝으로 아예 정계를 떠나거나, 정치생활을 연명하더라도 상승세가 확 꺾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 다음은 그 목록이다.
위첨자 표시된 숫자(2, 3 등)는 서울시장 선거 순위이다.
당선자들 역시 고건 전 시장 이후로 계속 끝이 안 좋다.
다만 위에서 거론된 사례들을 비교해 보면 각 낙선자의 사례간에 차이가 커서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고, 특이한 징크스라기보다는 그냥 서울특별시장이라는 직위 자체의 특수성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수도 있다.
일단 서울특별시장 자체가 선출직 공무원 중에서는 수도이자 인구 천만 명 도시의 특수성 때문에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정치적 위상이 높은 자리이고, 정치적으로도 대선을 비롯한 주요 선거마다 승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표밭으로 여겨지는 서울(수도권)의 지지를 얻어야 당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비수도권 거주자는 서울시장이 누군지 알지만, 수도권 거주자는 충청도나 전라도, 강원도 쪽 도지사가 누군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하지만 정작 (민선) 서울시장을 거쳐 대통령에 이른 인물은 이명박 딱 한 명뿐인데, 이는 6공 이후 한국의 정치 제도 특징상 서울시장은 국내의 선출직 공무원 중에서는 사실상 2인자로서 소통령이라고 불릴 정도지만 실제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중앙 정계와는 한 발짝 떨어져 있다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으로 이르는 정치적 경력을 착착 밟아나가고 있는 유력 대권후보급 주요 정치인의 입장에서 보면 중앙 정계에서 물러나 서울시장에 도전하기보다 국회의원이나 장관등 중앙 정계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것이 더 매력적이고 안정적인 선택지로 여겨질 가능성도 충분히 높은 것.실제로 역대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한 주요 정치인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성공적인 경력(대표적으로 국회의원 당선)을 이어가고 있는 도중 서울시장선거에 도전한 사례보다는, 일시적인 정치 활동 중단이나 낙선 등으로 인해 기존 경력이 중단된 상태에서 다시 정치 무대에 복귀하기 위한 토대로써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역대 서울시장 중 가장 성공적인 정치적 경력인 대통령을 거친 이명박의 경우를 보더라도 15대 총선 당시의 불법 선거 운동으로 의원직을 상실 당할 위기에 쳐하자 자진 사퇴한 후 결국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가 사면 복권된 후 서울시장 도전으로 정계 복귀를 시도한 뒤 성공한 케이스다.
16대 국회의원이었던 오세훈 시장 역시 17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정계와 거리를 두고 있다가,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계에 복귀한 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케이스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사람은 그것을 끝으로 정치를 떠나거나 정치 생활을 연명하더라도 상승세가 확 꺾이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다.
서울시장 자체가 선출직 공무원 중 사실상 2위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장에 도전했던 정치인이 정치적 상승세를 보이려면 대권주자급이 되어야 한다.
즉 서울시장 후보급에서 경력이 상승할 길 자체가 워낙 좁으니 그 좁은 길로 들어가지 못하면 상승세가 확 꺾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급 경력의 정치인 정도면 이미 정치 경력 자체가 상당히 긴 원로급 정치인일 가능성이 높고, 나이 역시 적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선거에서 패배하면 재기와 재도전을 하지 못하고 정계 은퇴 수순을 밟게 되더라도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다.
더구나 지방자치단체장인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정치인 중 중앙 정계에서의 경력이 단절되어 지방선거를 통해 정계에 복귀하려는 이들의 비중이 상당하다는 점도 생각하면 정계 복귀에 실패하면 정치적 은퇴 수순을 밟게 되는 것 역시 이상한 일이 아닌 셈.뿐만 아니라 이명박 이후 서울시장을 거친 이들은 어째 말년이 안 좋다.
이명박 전 시장의 경우 임기를 무사히 마쳤고 대통령까지 당선되었으나 각종 범죄 사실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오세훈 시장은 2011 서울특별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개표 무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2기 임기 시작 1년 만에 사임했다가 서울시장으로 복귀할 때까지 10년을 야인으로 지내야 했으며, 박원순 전 시장은 여비서 성추행 사건으로 피고소된 후 자살했다.
대선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를 한 초대 민선 시장 조순 전 시장을 제외하면 초선 기준으로는 모두 임기를 무사히 마쳤다.
하지만 이명박, 고건 전 시장을 제외하면 재선까지 포함했을 때 임기를 무사히 마치지 못했다.

5. 서울특별시장 선거 100% 적중 지역

1987년 민주화 이후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서울특별시장 선거는 총 9번을 진행하였다.
지방선거 7번, 재보선 2번.서울은 자치구가 25개 있는데, 25개 자치구 중 9번의 서울시장 선거를 정확히 예측한 100% 적중 지역, 즉 구 개표 결과 1위와 서울특별시장 당선자가 일치한 지역은 딱 4개 구가 있다.
나머지 지역은 거의 대부분 2010년 지선에서 한명숙 후보를 더 많이 지지하여 떨어졌다.

  • 중구 - 서울특별시청, 서울특별시의회: 재미있게도 부산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선거도 중구 1위가 시장에 당선 된다는 징크스가 있다.
  • 영등포구
  • 양천구
  • 강동구


중구와 영등포구는 대표적인 상업지구로 지역 주민보다 외지인들이 더 많은 곳이고, 목동이 있는 양천구와 둔촌동이 있는 강동구는 주거지역이다.
중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3곳 모두 한강 이남에 있다.
서울시장 선거와 득표율까지 가장 가까이 맞히는 지역은 바로 영등포구. 그러다가 2006년 이후로는 2014년을 제외하면 양천구가 더 전체 득표율에 가깝게 맞춘다.
특히 2021년의 경우에는 소수점 단위까지 일치하여 득표율까지 동률이 되었다.

6. 법적 권한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제4조(일반행정 운영상의 특례)⑤ 서울특별시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8조제1항ㆍ제4항 및 제82조에 따른 소속 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행사하며,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의 피고는 같은 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된다.
<개정 2011. 5. 30.>⑦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서훈(敍勳)의 추천은 「상훈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한다.
<개정 2011. 5. 30.>다.

국무회의 규정 제7조(대리 출석) ①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각 부의 차관(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에 관하여는 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이 대리하여 출석한다.
② 대리 출석한 차관은 관계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8조(배석 등) ① 국무회의에는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서울특별시장이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인 청(廳)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할 권리 혹은 의무(과거)가 있다.
이는 대한민국 출범 후 노무현 정부 시기를 제외하고 서울시장에게 주어진 의무 혹은 권리였다.
단 노무현 정부는 서울시장(당시 32대 한나라당 이명박, 33대 한나라당 오세훈)을 국무회의 참여를 금지했다.

7. 상세

임명직 시장 시절부터 현행 선출직 시장까지 국무회의에도 참석이 가능하며, 발언권은 있지만 의결권은 없다.
실제로 박원순 전 시장도 의결권이 없다는 것을 발언한 적이 있다.
관련 기사 국무회의에서 발언권과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무위원들은 모두 국무회의 부의장의 제청에 따라 국무회의 의장이 임명한 자들이고 그 외의 다른 배석 인원들은 모두 국무회의 의장이 직접 임명한 자들이다.
또한 모든 국무회의 안건들은 의장이나 부의장, 그리고 국무위원들에 의해서 제의되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이끄는 주류에 반대 입장을 내는 참석자는 야당 소속 서울특별시장 밖에 없다.
그래서 가끔씩 반대 의견이 나오면 이런 이유에서다.
장면 내각 시절에는 민선 서울시장도 각의(현재의 국무회의)에 의무적으로 참석했다.
이때 민선 서울시장이 김상돈 한 명뿐이고 임기도 몇 달 못 갔다는게 함정이지만. 5.16 군사정변으로 지방자치제도가 폐지되고 난 관선제 시절에는 당연히 서울시장도 국무회의에 의무적으로 참석했고, 1995년에 민선 서울시장이 들어오면서 다시 권리로 약화된 것이다.
그래도 초대 민선 시장인 조순 전 시장과 2대 민선 시장인 고건 전 시장은 다른 일정이 없는 한 화요일 정례 국무회의에 매주 참석했다.
이명박이 서울시장이 되면서 정무부시장을 대타로 보내는 등 조금씩 출석율이 떨어졌다.
그 후 오세훈 시장(2006-2011) 때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시절 국무회의 모두에 꽤 자주 참석했다.
3개월에 1회는 정례적으로 참석(보통 예산 문제다)하고, 보통은 정무부시장을 배석시켰다.
그러나 박원순 전 시장 들어서 정무부시장도 보내지 않아 국무회의 참석율이 10% 아래로 떨어지기에 이른다.
지금은 정말로 예산시즌 아니면 아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찾아가질 않지만 정권이 교체되었고, 오세훈 시장은 이전부터 국무회의에 잘 참석했으므로 추이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규정은 서울특별시장이 배석한다이지 배석할 수 있다가 아니다.
즉 현재까지도 서울시장은 의무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해야하는 존재이다.
서울시장한테 출석 의무를 달아놓은 규정은 2008년 2월 29일에 생겼다.
이렇게 대통령령 개정으로 서울시장에게 국무회의 출석 의무를 지워놓은 인물은 바로 서울시장 출신 이명박이다.
여하간 정치적 위치와 상징성 때문에 서울특별시장은 사실상 차기 대권주자로 보내기에 딱 좋은 위치이어서 뭇 사람들의 관심이 쏠린다.
정치에 관심 많은 전국의 시민들이 서울특별시장 선거에 많은 관심을 쏟는 것도 다음 차기 대선후보를 점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라서 그런 것이다.
이 테크가 아니어도 전·현직 시장이 가지는 정치적 가치는 어마어마해서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로 전/현직 서울특별시장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은 정치계에선 당연한 일로 자리를 잡았다.
아래 주요 서울특별시장만 봐도 한국 정치사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
윤보선, 이명박이 서울시장을 지낸 뒤에 대통령이 되었고, 허정과 고건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특이한 점으로 서울시장 출신 총리는 허정, 고건 둘밖에 없어서 서울시장 출신 총리 =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것이다.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전임시장(이원종)의 경질 이후, 후임 시장에 취임했던 우명규는 취임하자마자 첫 임무를 무겁게 시작했다.
그러나 성수대교 건설 당시 서울시 건설부시장으로서 실무 총책임자였다는 게 밝혀져 근 열흘 만에 자진사퇴 하고 최병렬이 시장으로 임명된다.
그러나 최병렬 시장도 퇴임 전날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일어나, 조순 시장은 취임식하자마자 바로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서 상황을 살피고 첫 임무를 무겁게 시작했다.
역대 최연소 서울시장은 경성부윤 취임 당시 39세였던 김형민 초대 시장이며 그 다음은 40세였던 김현옥 제14대 시장이다.
시장에게는 재임 기간 동안 거처할 수 있는 공관이 제공된다.
위치는 혜화동에서 삼청동 공관촌 인근인 가회동 서울재동초등학교 인근으로 이전하였다.
기존의 공관은 한양도성 전시안내센터로 리모델링되었다.
참고로 민선 구청장 및 시의원 출신은 아직 없는게 특징이다.
구청장 출신은 시장은 물론 주요 정당의 시장 후보로조차 선출되는 일이 없다시피한데, 구청장의 권한이 동급인 자치시장보다 확연히 적고 반대로 서울특별시장은 동격인 광역시장이나 도지사에 비해서도 위상이 높다 보니 구청장 정도로는 서울시장을 노리기에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서울시내의 구청장만 해도 25명이나 되다 보니 서울 전체에서 단 1명뿐인 서울특별시장을 노리기에는 정치적 관심도나 언론 노출 빈도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기도 하다.
시의원은 시정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지만, 7대 권수정 시의원이 유일하게 출마하였다.
호남 출향민 비중이 높은 서울로 비록 초대 서울시장이 호남 출신이지만 민선 서울시장 중 호남 출신은 아직까지는 고건 한 명뿐이다.
다만 호남 출향민들을 의식해서인지 박원순 시장은 임기 중 서울 부시장 3인을 호남 출신으로 기용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역대 서울시장 선거에서 적중률 100%의 승패 판독기 역할을 한 자치구는 중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동구다.
이 4개의 자치구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2021년 재보궐선거까지 각 선거의 서울시장 당선자들이 모두 승리한 지역이다.
다시말해 해당 지역에서 승리한 후보들은 모두 서울시장에 당선되었다는 의미다.
이 중에서 특히 양천구와 영등포구는 각 후보의 해당 지역에서의 득표율과 서울 전체 득표율이 비슷하게 나온 적이 많아 서울시장 선거 때 특히 주목을 받는다.
그 외에도 송파구가 서울시장 선거의 판독기 역할을 했는데, 이는 송파구의 인구가 많은 것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인구가 많이 유입된 지역이기 때문이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접전 끝에 패배한 한명숙은 25개 지역구 가운데 17곳에서 승리하고도 오세훈에 패배했는데 오세훈이 승리한 지역 8곳 중 하나가 송파구였다.
하지만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당시에는 당선자인 박원순이 아닌 나경원이 송파구에서 1위를 기록하면서, 적중률 100%의 족집게 지역에서 탈락했다.
그래도 재보궐선거를 제외한 정식 선거에서의 승자는 모두 맞혔기 때문에, 위의 4개 자치구와 함께 족집게 지역으로 종종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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